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2.18 2014가합100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126,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임대료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9. 18. 이 법원 2012카합72호로 속초시 F 대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나동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E은 2012. 4.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2.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이후 E은 2012. 6. 20.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2012. 9.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경료되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9. 3.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2. 9. 5.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G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고의 근저당권은 3순위로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강제경매사건{C, D(병합)}에서 이 법원은 2014. 2. 17.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133,02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6,921,361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에게 25,000,000원을, 4순위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잔여 배당액인 280,345,0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된 280,345,03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