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7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6. 27...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초순경 각 토지 소유명의자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F, G, H, I 토지 약 3,800평(이하 ‘J’라고 한다)을 대금 1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 중 11억 원을 지급하면서, D의 승낙을 얻어 D가 소유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 K, L, M, N 토지 약 1,000평(이하 ‘O’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단 C의 지인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위 11억 원의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4. 12. 9. D의 처인 피고에게, ① 2개월 내에 J와 O에 관한 공사를 마치고 O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② 토지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③ 2개월 내에 C과 연대하여 거제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C과 원고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D와 피고가 미지급 토지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할 것 및 O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독촉하자, C은 2015. 7. 7. 피고에게 채무자를 C으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한 차용금액 5억 원의 차용증 1장과 차용금액 7,000만 원의 차용증 1장(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중 원고 명의 부분은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5. 9. 1. O와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H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