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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315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3. 6. 11.부터 2004. 1. 29.까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730,1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원고는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2005. 8. 26. 이미 이 법원 2005가합1957호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730,150,000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