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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07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의 원심 법정 진술, E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립스틱을 바른 검 지를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실 확인서가 작성된 지 5년 이상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G의 진술, E의 진술, 대검찰청 감정서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2017. 9. 22. 자 감정 의뢰 회보서( 화학 감정서 )에는 ‘ 사실 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은 인주와 색상 및 성분이 유사한 반면, 대조품 립스틱 (17 종) 의 주요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인주로 사료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10. 18. 자 사실 조회 회보 서에 ‘ 위 감정 의뢰 회보 서의 결과는 정밀한 감정을 위해 성분의 시료 채취를 통한 질량 분석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감정 의뢰 회보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감정 의뢰 회보서 내용은, ‘ 피고인이 루즈를 묻혀 사실 확인서에 무인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는 E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반면, ‘G 이 인주를 묻혀 무인하였다’ 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사실 확인서의 무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인주로 날인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