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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구합110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업주인 D이 2014. 10. 7. 15:50경 및 2015. 5. 13. 21:20경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항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업주인 D이 2014. 10. 7. 15:50경 및 2015. 5. 13. 21:20경 이 사건 모텔을 숙박자에게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D이 파산선고를 받고 경제적 재기를 하려던 상황에서 손님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