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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3. 20:10경 인천 남동구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주지로서 거주하는 D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그 곳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55경 위 상가건물 옥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5세)에게 위 C과 신도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그래, 구속시켜 씨발놈아, 나 말리지마 씨발놈아, 너도 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파손된 잠금장치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