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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