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 약정서에 기재된 돈을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업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2013. 9. 경까지 는 이를 지급해 온 점, 피해자는 2010. 6. 경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2010년 및 2011년에 비해 2012년 및 2013년에 매출액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곧바로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이자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