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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선고 2012노1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일권(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5선고 2012고단2162 판결

판결선고

2012. 12.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F의 경우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혹은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준강도미수죄로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손전등, 장갑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전에 처벌받은 상습절도죄의 수법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판사 류희상

판사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