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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260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남양주시 I 답...

이유

1. 피고 B, C, D, E, G, H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C, E,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D,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I 답 307㎡(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J 대 455㎡(이하 ‘J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K가 소유하던 건물(주택, 보일러실, 부속건물, 창고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I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31, 32, 37, 3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주택 91㎡,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보일러실 1㎡,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에 창고 5㎡가 있고, J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30, 3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주택 13㎡, 별지 감정도 표시 18, 38, 3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주택 2㎡,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3, 3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보일러실 1㎡, 별지 감정도 표시 41, 42, 4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에 창고 1㎡,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부속건물 8㎡가 있는 사실, 원고가 K에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