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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20 2015가단12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는 2013. 2. 7. 피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09. 7. 2. 원고의 아들인 D과 혼인하였다가, 2016. 3.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2013. 2. 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피고의 조카사위의 아버지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9,000만 원은 원고가 며느리였던 C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3. 2. 7. C의 통장이 아니라 피고의 통장으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C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외삼촌인 피고의 통장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 돈이 피고로부터 C에게로 송금된 자료도 없다.

② 원고의 아들인 D과 C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드단5360(본소), 2015드단5520(반소) 사건에서 2016. 3. 24.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D과 C은 이 사건 대여금은 D과 C 사이의 재산분할과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만약 위 돈이 원고가 C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D과 C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③ 피고는 위 9,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