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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2가합20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네이트온(NateON), 싸이월드(CYWORL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한쪽 또는 양쪽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로, 가입 당시 피고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는 2011. 7. 26.경 피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네이트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모두 가입한 중복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에 침입하여 위 서버에서 처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해커의 서버로 전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지하였다.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