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집기를 던진 후 이를 말리는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클럽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D이 근무하는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0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에 따라 위 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팬티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입구에서 입감을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던 중 같은 날 03:40경 위 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자 위 H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후 이빨로 위H의 왼쪽 팔목 부분을 깨물면서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 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부터 03:40경까지 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손톱과 이빨로 위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내부 방어벽 스펀지를 뜯어내어 못쓰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