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07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7. C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여탕사우나 철거공사, 여탕 고온사우나공사, 여탕온탕 열탕공사, 전기공사, 전기방열기시공, 전기보일러(히트펌프 스크류보일러) 설치를 공사대금 41,875,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7. 10. 위 견적서 중 공사항목 및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 목욕탕의 여탕 고온방 천정, 벽면, 바닥 공사, 남탕 바닥공사, 의자 설치 등의 공사만을 공사비 900만 원에 시행하고, 방열기 5대를 300만 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수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0.부터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8. 계약금 300만 원, 2013. 7. 10. 착수금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 남탕 및 여탕 바닥 타일공사를 추가로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7. 29. 피고에게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은 200만 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무관한 히트펌프 구입계약체결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공사기한인 2013.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7. 공사를 중단하였고, 방열기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3. 8. 27. 이후 다른 업체에 목욕탕 수리공사를 맡겨 2013. 9.경 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