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7:20경 김제시 C 앞길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 D(56세)가 평탄작업을 한 땅을 밟고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쁜 새끼,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새끼, 까불지 마, 임마, 너 죽여 버린다, 총으로 쏘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바구니에 실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낫의 등 부분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낫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낫을 들고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자 피고인이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