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