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등이 알려져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등이 알려져 있으며, 급성심장급사의 경우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및 그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 심정지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사망 전 고지혈증 및 죽상경화증과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태로 판단되고, 급성심근경색증은 일상생활 또는 휴식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므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과 그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천반산 등반 도중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혹은 가슴답담함 증의 증상이 있어서 불과 20분 등반 후 휴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병이 급성으로 진행하여 심실세동 등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정지가 생기면서 앞으로 쓰러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