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알텍캐스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평아파트 삼거리 부근 길까지 ㈜알텍캐스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