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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2009. 9. 1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9. 16. 지급한 1,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차용금 변제 명목이 아니라 공사비 명목의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 받고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에 관하여는 “ 차용금을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업자 H이 피고인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 주었는데, 제가 피고인 대신에 H에게 토목 공사비로 지급한 1,000만 원과 피고인이 H에게 줄 잔금 5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② 반면에 피고인은 2015. 8. 18. 경찰에서 “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토지를 분양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5. 9. 1. 경 피해자와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2015. 12. 21. 경찰 제 5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경찰이 ‘ 피해자의 대여 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 는 I의 진술을 토대로 신문하자, “ 당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담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