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E 토지(이하 ‘D 등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경기 양평군 F 전 120㎡ 부근 지상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이다.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D 등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9. 10.부터 2018. 3. 2.경까지 이 사건 통행로에 사각 쇠말뚝(가로 약 2.5m, 세로 약 2.2m)을 설치함으로써 공로에서 D 등 토지로 응급차와 화물차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응급차와 화물차 등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