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2197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01:56경부터 02:0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위 찜질방 거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4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8.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