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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337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00,000원,

나.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가합11639 판결이 2008. 6. 18. 확정된 바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