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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485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8㎡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임대차기간 종료 (1) 이 사건 임대차는 쌍방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를 거듭해 기간이 2019. 3. 31.까지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함으로써, 더는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임대차 갱신 항변 (가) 피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어 여전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사건 임대차가 끝나는 2019. 3. 31.부터 1개월 전에 피고의 갱신요구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닿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2) 유치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객관적 가치를 늘렸으므로 그만큼을 유익비로 돌려받기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