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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4 2014고정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850,000원, 2013년 4월 임금 3,450,000원, 2013년 5월 임금 1,2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3월 임금 3,420,000원, 2013년 4월 임금 3,240,000원을,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3월 임금 2,520,000원을, 2013. 3. 22.부터 2013. 6. 1.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3월 임금 1,620,000원, 2013년 4월 임금 3,060,000원, 2013년 5월 임금 170,000원, 2013년 6월 임금 170,000원을, 2013. 6. 10.부터 2013. 6. 13.까지 근로한 H의 2013년 6월 임금 600,000원 합계 2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G의 전화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