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초 ‘C’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그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점만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원심 판시 ‘C’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및 조세 포탈 범행을 포함하여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11. 3. 자 항소 이유 보충서, 2016. 12. 22. 자 변론 요지서 및 2017. 1. 9. 자 항소 이유 보충서 (2) 참조], 원심 판시 ‘G’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범행은 2013. 2. 22. 및 2013. 3. 2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53억 8,800여만 원 (C 관련 4,383,552,650원, G 관련 1,004,600,000원) 이 넘는 거액이고, 그 횟수도 62회에 달하며, 피고인이 포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