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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5나200002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별지 순번 10, 11,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2. 각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 시엔케이전자‘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4.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의 ㈜ 시앤케이전자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을 하고, ㈜ 시앤케이전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 F, 주식회사 다예토건, 주식회사 백마건축은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D주식회사(대표자 A, 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로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둔 채,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각 1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