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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33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27,093원 및 그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9. 2.부터 2004. 11. 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하여는 연 15%로 감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