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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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6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8. 29.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4. 12.부터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C, D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점유자로서 각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의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예식장 사업이 적자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 B을 공동사업자에게 탈퇴시킨 후 월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 C,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