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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7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경 B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다가가주택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명의로는 착공계를 낼 수 없어, D사무소 E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주식회사 F 부장)를 소개받아 F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0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란에 ‘사동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C’, 착공년월일란에 ‘2008년 7월 23일’,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08년 12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삼억구천만원’, 도급인란에 ‘서울 강북구 G빌라 102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말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D사무소 E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및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