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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8 2016가단473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