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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H(이하 ‘H’라 한다) 지사장이 되기 위한 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H에서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29.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고,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었고, 1달(공소사실 1항) 또는 서너달(공소사실 2항) 후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제기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한다.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D가 아닌 H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D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이나, 피해자는 1932년생의 고령으로서 위 금원 송금 당시에도 피고인이 은행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송금업무를 도왔던 점, 피해자는 금원의 용처보다는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와 D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0년부터 통신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06년 회사가 도산하였고, 2005년부터 다시 근무한 다단계 업체도 2009년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