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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26729

시설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 I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중,

가. 9, 3 내지...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6021호, 6023호, 6050호, 6024호, 6027호, 6022호, 6060호, 6025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I는 이 사건 건물 6층 중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를 구분소유 내지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뷔페음식점을 운영(이하 ‘이 사건 뷔페’라 한다

)하고 있다. 2) 피고 I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등’이라 한다)에 아래 표 사용용도와 같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뷔페 내의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 등을 이 사건 뷔페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별지

도면상 선내표시 면적 사용용도 9, 3 내지 9의 각 점의 연결 부분 가-1 39.3㎡ 뷔페 내 통행로 1, 2 3, 9 내지 13, 1의 각 점의 연결 부분 가-2 8.5㎡ 식기류 적치 13 내지 16, 27, 26, 19, 20, 25, 28, 29, 41 내지 50, 13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1 211.4㎡ 뷔페 내 통행로 32, 35, 36, 31, 32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6 2.7㎡ 뷔페 내 통행로 24, 21 내지 24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다-1 86.9㎡ 뷔페 내 에스컬레이터 50, 49, 48, 51, 50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2 8.3㎡ 뷔페 음식 진열대 46, 45, 44, 47, 46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3 0.3㎡ 벽체 설치 27, 16 내지 19, 26, 27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4 14.7㎡ 미니 카페 설치 33, 34, 35, 32, 33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5 0.9㎡ 창고 설치 29, 30, 31, 37 내지 41, 29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나-7 14.1㎡ 온수기실 설치 52 내지 55, 52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다-2 0.3㎡ 출입문 설치 56 내지 59, 56의 각 점의 연결 부분 다-3 0.1㎡ 출입문 설치 3 피고 I가 이 사건 통행로 등을 이 사건 뷔페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 이 사건 통행로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