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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45 (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고소한 사기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이체내역증의 출금사유를 수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10.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장 명의의 2017. 5. 10. 12:56경 F이 G에게 24,000,000원 이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이체내역증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뒤 엑셀을 이용하여 이체내역증의 출금사유를 ‘H대여반환’에서 ‘I토지계약금’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장 명의의 이체내역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18. 10. 23.”은 “2018. 11. 1.”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 B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이체내역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변조된 거래내역 상세보기, 거래내역 상세보기(원본), 변호인 의견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