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6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C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는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