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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브257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5. 12. 28.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 남양주시 G 대 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8,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3㎡[이하 ‘이 사건 선내 (ㄱ)부분’이라 한다]는 F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37, 38, 3, 4, 54, 53, 11, 12, 13,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3㎡[이하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는 E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53, 54, 5, 6, 7, 8, 9, 10,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89㎡[이하 ‘이 사건 선내 (ㄷ)부분’이라 한다]는 D, 피고의 공동소유(소유지분: 각 1/2지분)로 각 분할한다.

② 위 G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12.98㎡, 지하실 112.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로 분할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가 승계하되, E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2015. 12. 28.)로부터 1년 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수령권한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1년 간의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E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

나. 원고는 2017. 4. 19. D, 피고와 사이에, 위 G 대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556,82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H, I 공인중개사의 각 중개 하에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큰따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