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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27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주소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