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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67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게시하였고,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