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3』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9: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D(33 세) 등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즉시 A/S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0: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 부근에서 LPG 가스통을 굴리며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2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2:37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위 G 유흥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째뿔 라, 개 같은 년들, 죽여 버린다.
씨 발 년들 다 벗고 뭐하는 짓이고.”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이 동네에서 술 먹지 마라. 내가 좋은 곳 소개시켜 줄게.
이 새끼야, 딴 데 가라. 개새끼들 아, 여기 오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옷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4:1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위 G 유흥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년들, 개 같은 년들, 내일부터 보지를 못 팔게 해 뿐다.
씨 발 년들, 너 거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을 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저 위쪽으로 가라. 이 밑 쪽은 전부 바가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