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23:5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76-281 시화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