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6고단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술을 안 줘,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