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나4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2. 28. 채무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6.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4.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을 받았다.

나. D는 2013. 3. 18.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임차하여 1999. 4. 3.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고(그 뒤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2001. 4. 22.로 정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1999. 8. 21.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하고 있다며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의 점유기간을 ‘2009. 10. 26.부터’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D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임대차기간(점유기간)은 ‘2009. 10. 26.-’,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사업자등록신청일자는 ‘2001. 4. 22.’, 이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차기간(점유기간)은 ‘2009. 10. 25.-’,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전입신고일자는 '1999. 8.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9. 16.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1999. 4. 3.부터, 2층을 1999. 8. 21.부터 각 점유하여 왔음에도, 집행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