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