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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9: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 씨 발, 민중의 경찰이 이 따위로 하냐.

”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