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8237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매매에 관한 무경험과 경솔함을 이용하여 적정한 이익을 더하여 매도하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폭리를 취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