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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푸마 오토바이(배기량 : 124.9cc)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카페 방면에서 경주교 남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주교 방면에서 D 카페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3,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파출소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