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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합500258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E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피고가 2016. 7. 9. 개최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E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49931호로 위 임시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인 E의 2년 임기가 2018. 7.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비합30153호로 E이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고 위 2018. 7. 7.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E이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18비합30153),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0.자 2018라21342 결정, 대법원 2019. 5. 17.자 2019마5128 결정).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분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위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에 부과된 냉난방비는 전월보다 24,350원이 증가한 18,312,345원이었고, 원고가 소유하는 D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