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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시 대평동에 있는 삼거리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담 동에 있는 도 램마을 8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