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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3.부터, 피고 C는...

이유

원고가 2009. 6. 8. 망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8.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9. 6. 8., 피고 C는 2010. 8. 16.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피고 B의 경우 갑 1호증의1(현금보관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의 인영이 위 현금보관증에 첨부된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B은 D이 자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 B의 인장을 현금보관증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C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피고 C) 또는 2014. 7. 3.(피고 B)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