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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7 2018허70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26. 2016원44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1-2015-46834호/ 2015. 10. 1.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종합건설공사업, 건설용기계기구 설치업, 콘크리트공사업, 건물 건축업,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 주방기구 설치업, 건물 리모델링업, 난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놀이터 설치업, 보안장치 수리업, 세차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풍력포함 발전설비 시공업,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설치업, 건물 내부 청소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아파트건축업, 건물기초공사업, 세탁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오피스텔건축업, 통신공사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 /B/ C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라) 등록권리자: D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 B/ E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라) 등록권리자: D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 B/ E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라) 등록권리자: D 4) 선등록서비스표 4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