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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8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B에서 ‘C’ 상호로 인터넷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 ID 'E‘ 사용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16:46( 파일 저장 일시)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ID로 접속하여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 등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F‘, ’G‘, ’H‘ 파일인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하며, 2017. 8. 7. 11:15( 다운로드 일시) 경까지 D에 접속하여 사용하면서 동 파일을 공유( 미지 정 가능)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ㆍ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7. 8. 7. 11:15 경( 다운로드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I’ 동 영상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제고용 청 회신, 주민등록 표, 내사보고 (D 화면 캡 쳐 등), D 화면 캡 쳐( 유포 시 접속 IP 확인 등), whoi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음란물 제공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